대법원은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곧바로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현실화된 것이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불거진 여러 의혹에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도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나지만,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형 집행 종료 후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2027년 21대 대선과 2028년 23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 전 대표의 간담회 중 황운하 원내대표와 김재원 의원 등은 눈물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11일 밤 조 전 대표에게 전화해 “대법원 선고를 마주하게 한 것이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혁신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저는 잠깐 멈추지만 당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허술한 정당이 아니고,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을 2달 앞두고 출범했지만, ‘남은 3년이 너무 길다’는 정권 심판 구호와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47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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