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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1차 탄핵안과 비교해 ‘내란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탄핵안은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낸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차 탄핵안은 계엄 직후 기존에 작성된 탄핵안을 취합하다 보니 여러 내용이 들어갔다”며“이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그것 하나로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1차 탄핵안은 권력분립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등 헌법과 계엄법 위반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적시했지만, 이번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형법을 앞세웠다.
 
당초 민주당은 11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연기했다. 김 의원은 “탄핵안을 쓰면서 피소추자 윤석열의 내란 행위 직접 지시 등 새롭고 중요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조사에서 확인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침탈과 국회의원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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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52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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