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수 기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군 체포 명단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무죄를 준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는주장이 나왔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물론사법부 무력화까지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어서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현직 판사도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밝힌 내용이라고요?

[기자]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계엄이 선포된 뒤에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이 15명의 위치확인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포함됐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의 주장입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조지호 청장의 이름을 알 텐데 생소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인형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언급을 해 줬다는 겁니다. 앞서 김대호 방첩사 수사단장이 14명에 대한 명단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합치면 15명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김동현 판사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처음 주장이 나온 거고다만 경찰 조서에는 이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서에는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조사받을 때는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자]
일단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서에는 빠져 있었다고 하고 변호인이 따로 진술한 내용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판사 체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김광삼]
엄청난 일인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비상계엄의 적법성.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그거하고 내란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란죄 자체에서 살인 같은 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은 기수는 당연히 처벌받고요. 미수 처벌받고요. 살인예비음모까지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물론 이건 살인과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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