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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서울의 밤’ 사태는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귀결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가결정족수(200명)보다 단 4표 많았다. 야권 의원 192명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3명이 반대 행렬에서 이탈한 것이다. 
 
지난주엔 108명 중 3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105명이 투표 자체를 안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은 전원이 투표에 나섰다. 12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면서 여당 기류가 요동쳤다는 평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나타냈고, 연이어 친한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표했다. 1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결 참여” 제안을 토론 끝에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헌법·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다수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대국민 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95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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