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이지 '내란'이 아니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인 의견서 같다는 평가가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검찰 소환 통보 하루 뒤에 나왔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정상적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에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수사하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어지럽게 하는 내란 행위라는 겁니다.

일제히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는 두 사람의 주장은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개적으로 법적 반박 논리를 펼치며 적극 대응에 나섰던 윤 대통령,

앞으로 수사기관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그래픽;지경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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