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6명 재판관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인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지정됐다. 헌재의 전자 자동배당의 결과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에 대해 전자 자동배당으로 주심이 지정됐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며 당초 “주심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강일원 전 재판관)을 공개했던 전례를 따르지 않고, 일반 사건처럼 ‘주심 비공개’ 원칙을 유지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오후들어 뒤늦게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6명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직접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을 맡아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 유죄를 선고했고,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한 바 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여동생의 남편(제부)이기도 하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에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라 주심 비공개 조치를 취했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32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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