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17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되면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배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법사위는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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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60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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