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에 대해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진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재 정기 재판관 평의가 오전에 열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6인인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탄핵의 심리와 변론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차진아]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심리를 열 때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면서 6인 이상의 출석으로도 심리를 열 수 있다라고 했고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변론에는 서면심리가 있고 공개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론을 6인의 헌법재판관으로도 열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탄핵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것 같은데.
[차진아]
그래서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6인 이상이 출석해서 심리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라는 뉘앙스로 결정문을 쓰고 있고요. 실제 지금 탄핵심판의 경우에 예를 들어 6인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는 열 수 있는데 만약에 결정까지 한다 그러면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파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1명의 재판관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인용 결정, 즉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이 파면에 이르든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하든 국민들이 그 정당성을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결정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두 헌재재판과도 재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아까 정당성에 대해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1913115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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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에 대해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진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재 정기 재판관 평의가 오전에 열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6인인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탄핵의 심리와 변론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차진아]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심리를 열 때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면서 6인 이상의 출석으로도 심리를 열 수 있다라고 했고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변론에는 서면심리가 있고 공개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론을 6인의 헌법재판관으로도 열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탄핵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것 같은데.
[차진아]
그래서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6인 이상이 출석해서 심리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라는 뉘앙스로 결정문을 쓰고 있고요. 실제 지금 탄핵심판의 경우에 예를 들어 6인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는 열 수 있는데 만약에 결정까지 한다 그러면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파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1명의 재판관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인용 결정, 즉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이 파면에 이르든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하든 국민들이 그 정당성을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결정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두 헌재재판과도 재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아까 정당성에 대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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