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강원도 춘천의 도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당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4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으면서, 취침 전 하루 한 번 복용 안내를 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남용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A 씨 자신이 우울증약을 다수 복용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도 별도의 약물 검사 없이 돌려보내 사고 처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향정신성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 최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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