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류 수령
법원, 국회 의원회관에 집행관 보내…비서관이 받아
여당 "이재명, 재판 일부러 지연하려 ’버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송 서류 송달이 불발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어제(18일)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자택으로 보낸 서류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집행관을 보낸 세 번째 시도에서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기 위해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어 서류를 받지 못한 거라며, 재판 고의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7일) : 그러니까 그 송달이 안 된 이유가 고의적인 수령 거부잖아요.]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7일) : 그렇게는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절차가 이뤄지면서,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1월 1심에선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정은옥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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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의원회관에 집행관 보내…비서관이 받아
여당 "이재명, 재판 일부러 지연하려 ’버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송 서류 송달이 불발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어제(18일)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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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자택으로 보낸 서류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집행관을 보낸 세 번째 시도에서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기 위해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어 서류를 받지 못한 거라며, 재판 고의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7일) : 그러니까 그 송달이 안 된 이유가 고의적인 수령 거부잖아요.]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7일) : 그렇게는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절차가 이뤄지면서,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1월 1심에선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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