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경찰 지휘부를 강제수사하면서 계엄 수사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얘기해봅니다. 검찰이 경찰과 국방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에 인원을 투입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19일입니다.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대상 자체가 영등포경찰서 그리고 경찰 국수본 그리고 군사 투입도 됐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지휘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10여 명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 압수가 된 대상 중에는 경찰 국수본의 우종수 본부장 같은 비상계엄의 수사 총책임자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검경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할 사항이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기는 한데 그런데 관찰자 입장에서 ㅂ면 혹시나 이게 어떤 검경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혐의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경찰과 그리고 그 당시에 군사 관계자, 경찰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계엄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이 영등포구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지원을 하는 그런 인력 지원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일 수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관여한 사람이 있고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관련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이유를 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0093038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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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 지휘부를 강제수사하면서 계엄 수사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얘기해봅니다. 검찰이 경찰과 국방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에 인원을 투입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19일입니다.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대상 자체가 영등포경찰서 그리고 경찰 국수본 그리고 군사 투입도 됐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지휘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10여 명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 압수가 된 대상 중에는 경찰 국수본의 우종수 본부장 같은 비상계엄의 수사 총책임자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검경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할 사항이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기는 한데 그런데 관찰자 입장에서 ㅂ면 혹시나 이게 어떤 검경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혐의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경찰과 그리고 그 당시에 군사 관계자, 경찰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계엄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이 영등포구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지원을 하는 그런 인력 지원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일 수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관여한 사람이 있고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관련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이유를 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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