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국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게 됩니다.
151석이냐 200석이냐 가결 정족수 판단도 최종 헌재의 몫입니다.
헌재는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착수한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까지 맡아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포함 세번 째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탄핵 정족수가 과반인 151석인지,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 이상인 지도 헌재가 판단해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151석 이상 200석 미만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재에 정족수를 충족했는 지를 가려 달라는 신청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로 넘어와도 헌재가 정족수 미달로 판단하면 권한대행 파면 여부를 본격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으로 조기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 문제를 우선 검토할 지에 대한 질의에 "차후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고 탄핵 심판 쟁점 등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이태희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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