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한덕수 탄핵안 통과…"투표 참여 192명 모두 찬성"
야당 "선출권력 아냐"…여당, ’대통령’ 대행 방점
"국무총리 기준 151명" vs "대통령 기준 200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요구했고, 여당은 탄핵 표결 기준이 잘못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표결 결과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192명이 투표 참여했고, 192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겁니다.

앞서 여야는 이번 탄핵안 가결 조건이 151명이냐 200명이냐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게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탄핵 요건이 엄격해서,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국 민주당 논리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우 의장은 헌법학계와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국회법에 따라 의장에게 국회 의사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여당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죠?

[기자]
국민의힘은 당 공지를 통해 이번 탄핵안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사유 자체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민주당과 의장이 제멋대로 정족수를 해석해 여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앞서 여당은 우원식 의장이 '과반수'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포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무정부 상태가 되든 말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3분의 2, 그러니까 찬성표 200개를 채우지 못한 탄핵안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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