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인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무리한 고발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고발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해도 아마 고발장 각하가 될 것입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조차 필요하지 않도록 각하가 되거나, 혹은 만약 각하되지 않고 고발장이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일단 계엄법 위반을 주장했는데요.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전시․사변․기타 국가 비상사태라는 사유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 무효이거나, 혹은 위헌․위법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계엄의 포고령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또 건조물침입죄를 이야기하는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전혀 해하지 않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무리한 고발을 하는 것인지 대단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