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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이 12‧3 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중 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새벽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두 영장을 발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의 전제가 되는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관저 시설 등의 수색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의 압수’가 전제된 두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조항은 이번 내란죄 수사에서 대통령경호처 등이 대통령실‧관저‧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온 주요 근거로 활용돼왔다. 지난달 27일 경찰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에도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들며 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이들 조항을 근거로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경호처도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에 형소법...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43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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