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시한 오는 6일까지…오늘 집행 가능성도
집행 장소 ’한남동 대통령 관저’…수색영장도 발부
공수처장 "원칙대로 영장 집행"…야간 체포 없을 듯간 체포 없을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섭니다.
법적으로는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지만, 경호처나 보수단체 회원들과 물리적 충돌 우려는 여전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오늘 시도하는 겁니까?
[기자]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채포영장 시한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오늘 안에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된 집행 장소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인데요.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원칙대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도, 예의는 지키겠다며 야간 기습 체포 시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은 공수처 소속 차정현 주임검사 명의로 청구됐는데요.
차 검사가 직접 체포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집행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후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하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합니다.
그런 뒤에는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벌이게 되고요.
조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합니다.
공수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등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우선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항인데요.
그간 경호처가 이에 근거해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아왔지만 이번에는 거부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미 공수처는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뿐만 아니라, 관저 근처에서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 반발도 걸림돌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찰과도 질서 유지 계획을 협...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208551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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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장소 ’한남동 대통령 관저’…수색영장도 발부
공수처장 "원칙대로 영장 집행"…야간 체포 없을 듯간 체포 없을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섭니다.
법적으로는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지만, 경호처나 보수단체 회원들과 물리적 충돌 우려는 여전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오늘 시도하는 겁니까?
[기자]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채포영장 시한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오늘 안에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된 집행 장소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인데요.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원칙대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도, 예의는 지키겠다며 야간 기습 체포 시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은 공수처 소속 차정현 주임검사 명의로 청구됐는데요.
차 검사가 직접 체포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집행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후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하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합니다.
그런 뒤에는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벌이게 되고요.
조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합니다.
공수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등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우선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항인데요.
그간 경호처가 이에 근거해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아왔지만 이번에는 거부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미 공수처는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뿐만 아니라, 관저 근처에서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 반발도 걸림돌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찰과도 질서 유지 계획을 협...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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