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3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호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등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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