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새벽부터 대기…아직 차량 움직임 없어
체포영장 재집행 방안 논의…무산 가능성도 제기
구속영장 기각될 경우 계엄 사태 수사 제동 우려
’내란죄 수사’ 경찰로 다시 이첩 가능성도 제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체포 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현장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3일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공수처에서 차량이 출발했던 게 새벽 6시 10분쯤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취재진도 이 시간을 예상하고 새벽부터 나와 대기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까지도 체포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차례 실패했던 만큼 경호처의 저항을 뚫어낼 방안을 고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 냈을 경우, 오늘 체포 영장 재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 영장 재집행을 시도한다면 이전보다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기자]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은 더 확실하고 강경해졌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게 직무 유기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짚었습니다.
박 처장은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편법과 위법 논란이 있다고 강조하고 대리인단이 체포 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길 산 쪽과, 출입문 쪽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수위는 더 높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안 한다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다음 카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겁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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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재집행 방안 논의…무산 가능성도 제기
구속영장 기각될 경우 계엄 사태 수사 제동 우려
’내란죄 수사’ 경찰로 다시 이첩 가능성도 제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체포 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현장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3일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공수처에서 차량이 출발했던 게 새벽 6시 10분쯤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취재진도 이 시간을 예상하고 새벽부터 나와 대기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까지도 체포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차례 실패했던 만큼 경호처의 저항을 뚫어낼 방안을 고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 냈을 경우, 오늘 체포 영장 재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 영장 재집행을 시도한다면 이전보다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기자]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은 더 확실하고 강경해졌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게 직무 유기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짚었습니다.
박 처장은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편법과 위법 논란이 있다고 강조하고 대리인단이 체포 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길 산 쪽과, 출입문 쪽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수위는 더 높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안 한다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다음 카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겁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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