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권을 경찰에 이첩한다, 이렇게 했다가 사실상 철회를 하면서 오늘 온종일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지 그리고 도대체 형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욕심 많게 자신들 권한 늘리려고 이 사건 수사에 뛰어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보면 적나라하게 그런 현실을 드러낸 거죠. 공수처는 사실 초기부터 이 사건의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수사권이 없다고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도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 외에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겠다고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해서 공수처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첩은 했는데 그다음 단계로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영장까지 신청을 했고. 그런데 체포영장이라는 것도 공수처법에 보면 분명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편법 논란, 영장 쇼핑논란이 벌어지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또 헌법재판관 두 분이나 지명이 된 그 법원이다 보니까 공정성 시비가 벌어졌고 또 판사는 한술 더 떠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 문구까지 집어넣어서 이게 과연 정치문서지 제대로 된 영장인가 이런 논란이 벌어졌고 그렇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면 다시 영장을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할에 맞게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야 되는데 또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공정성 시비가 또 벌어지게 만들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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