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지난 대통령 탄핵은 여당의 반란표가 있었기에 통과될 수 있었죠.

당시 탄핵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까지, 국민의힘은 헌재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뺀 것은 중대한 사유 변경인 만큼, 국회 탄핵안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추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다시 의결해야한다"

원내 지도부와 중진들은 앞서 헌법재판소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죄를 뺀다고 하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소추문 변경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도 내란죄를 빼는 건 공작이라며 재의결을 언급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하루라도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재섭 의원도 "탄핵안의 가장 핵심적 내용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로 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여당 내 12표 찬성표로 통과된 만큼, 재의결을 계속 주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이혜리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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