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으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을 민주당이 철회한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두고 보겠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놓고, 이제 와서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분리해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다투겠다는 취지다.
국회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 결과를 빨리 내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며 “내란죄를 빼고 최대한 빨리 탄핵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99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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