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 변화가 나왔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른다면 공수처의 구속영장에도 응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태도 변화의 배경이 주목됩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체포영장 대신에 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앞으로의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동안 공수처를 수사 주체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박성배]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모두 전반적인 절차를 지연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신병이 확보된다면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거쳐서 곧바로 재판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는데 기소는 불구속 기소를 의미하고 구속영장 청구는 영장실질심사를 수반하게 됩니다. 모두 현재 공수처가 그리고 있는 계획보다는 다소 절차가 지연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영장실질심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영장실질심사에는 어차피 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얼핏 보기에는 공수처의 수사에는 이제 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극단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 실제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형사재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형사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권한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구속영장 집행에도 실패한다면, 즉 불구속 상태가 앞으로도 쪽 이어진다면 이 사건 형사재판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를 궐석재판이라고 일컫는데 이 궐석재판은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만 진행할 수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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