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할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이날 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방식을 ‘제삼자 추천’으로 수정한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법안에서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죄도 추가하겠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내란 특검법은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에 2표 차로 부결·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측 변호사가 궤변을 쏟아내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파부침주(破釜沈舟·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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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627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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