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군사법원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에 항명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 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의 취지상 해병대사령관은 오히려 민간 경찰에 사건을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지휘해야지,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박 대령에게 하달된 이첩 중단 명령 자체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에게 이첩 과정 중 중단 명령을 내린 데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내용을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진행 중인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에 이 전 장관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려 했다는 외압 여부 등이 핵심이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 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면서도 애초에 정당한 명령이 아니므로 항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사령관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641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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