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9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이날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형량을 확정 지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공개,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유지됐다. 정씨의 성범죄 정황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2023년 3월)를 통해 널리 알려지며 주목을 받아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1),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2) 및 한국인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2023년 12월 1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627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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