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측에서는 영장 집행이 하루 이상 더 늘어나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막으려는 경호처.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인력면으로는 경찰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약수사대, 광수대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경찰 집단에 다 협조 요청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협조 요청에 따라서 정말 인력이 다 편재가 된다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경호처도 물론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200명이 스크럼을 짜서 막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경찰 집단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무력 사용을 다 차치하고 인력면에서만 비교를 해보자면 경찰이 우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면 정말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갔을 때 하루, 이틀 넘어서게 되면 그 많은 인력의 버티기를 감당하기는 경호처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했고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이렇게 줄을 이어서 스크럼을 하나하나씩 해체를 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스크럼을 해제할 때까지 그냥 그 앞에서 버티고 있는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영장 집행 저지하면 이번에 경호처 직원 체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나 공조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그 행위 자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을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현행범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 현행범으로서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처장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처장을 현행범 체포함으로써 보여주기식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명이라도 하고 그 이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11315504279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측에서는 영장 집행이 하루 이상 더 늘어나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막으려는 경호처.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인력면으로는 경찰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약수사대, 광수대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경찰 집단에 다 협조 요청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협조 요청에 따라서 정말 인력이 다 편재가 된다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경호처도 물론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200명이 스크럼을 짜서 막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경찰 집단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무력 사용을 다 차치하고 인력면에서만 비교를 해보자면 경찰이 우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면 정말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갔을 때 하루, 이틀 넘어서게 되면 그 많은 인력의 버티기를 감당하기는 경호처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했고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이렇게 줄을 이어서 스크럼을 하나하나씩 해체를 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스크럼을 해제할 때까지 그냥 그 앞에서 버티고 있는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영장 집행 저지하면 이번에 경호처 직원 체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나 공조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그 행위 자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을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현행범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 현행범으로서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처장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처장을 현행범 체포함으로써 보여주기식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명이라도 하고 그 이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11315504279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