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심판정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간이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첫 변론기일 맞으셨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윤갑근]
별로 진행된 내용이 없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오늘 재판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기피신청 부분하고 일관지정 부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판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피신청 관련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재판관 중 한 분이 기피신청을 했던 재판관 남편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법무법인의 이사장이 지금 여기 청구인 측의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연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이런 사례는 과거에 재판에서 재판장이 특정 대기업의 이혼소송을 재판을 하면서 그 기업의 임원과 문자 주고받은 것을 이유로 해서 기피신청이 됐었고 그게 결국 인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피신청 사유라고 판단을 했었고.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심리도 전에 비상계엄이 위헌성이 있다든지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미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괄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건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재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헌법재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의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4143322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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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진행된 내용이 없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오늘 재판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기피신청 부분하고 일관지정 부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판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피신청 관련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재판관 중 한 분이 기피신청을 했던 재판관 남편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법무법인의 이사장이 지금 여기 청구인 측의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연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이런 사례는 과거에 재판에서 재판장이 특정 대기업의 이혼소송을 재판을 하면서 그 기업의 임원과 문자 주고받은 것을 이유로 해서 기피신청이 됐었고 그게 결국 인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피신청 사유라고 판단을 했었고.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심리도 전에 비상계엄이 위헌성이 있다든지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미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괄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건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재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헌법재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의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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