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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천상철 앵커]
이현종 위원님.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번 계엄 사태에서 빠져있죠. 그러면서 “오물풍선에 대항해 무인기를 보내든 말든, 대북 전단을 보내든 말든 김정은이 증명해야 한다. 왜 우리가 이러한 것까지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것이 왜 외환죄가 되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공개할 수는 없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은 국가적 상황에 대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들추어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낸 법안 이름 자체에 ‘내란․외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외환 행위라고 이야기했지 외환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해당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의혹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하듯이 내란 특검을 진행하면서 관련 증거가 나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름에 규정을 해 놓고 시작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외환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외국과 손을 잡고 우리 국토를 참절하는 행위이고,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을 적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손을 잡고 국토를 참절한다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외국인가요? 헌법에도 북한은 외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민주당이 굳이 이 내용을 넣어서 하겠다는 것이죠.

또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군 기밀을 다루고 있는 모든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한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유리하자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계엄을 내부에서 준비하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든지 등의 내용이 있으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레 모든 것들을 특검에서 수사하고, 전부 브리핑하고, 국민들에게 알린다, 과연 누구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들을 합참의장이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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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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