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 중인데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고 하더라고요. 3평 정도 독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공간입니까?

[최진녕]
변호사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구치소에 가면 변호인 접견실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 구금시설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다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본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된 피의자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속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거기에 수용되는 거지만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거기에 인치되어 있을 뿐인 것이지 아직까지는 구속영장도 발부된 게 아니다 보니까 구속 전 단계로써 기다리는, 48시간 체포영장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신체검사 같은 것도 아주 간이하게 하고 모든 것이 간이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으로 했을 때는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독거 수용, 다만 여러 명이 많을 때는 여러 분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방이긴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체포영장에 의한 구금된 사람들만을 위한 시설에서 지금 아마 내일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복을 입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구금 상황에서도 경호는 계속되는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경호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유치장 안에, 구치소 안에 경호 인력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치소 쪽에서 거부를 해서 못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치소에서 자체적으로 경호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구치소를 나올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원들이 경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편한 곳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드시겠지만 또 이게 법적 절차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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