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비롯한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5시부터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7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2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직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 3명이 출석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인용 결정을 내려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기각되면 계속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건 헌법 12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4조 2항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오늘 2시간 정도 진행됐었는데 대통령은 불출석했습니다. 체포 피의자가 출석을 안 해도 진행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서정빈]
우선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출석 시에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는 규정도 사실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은 비록 불출석을 했지만 그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결국에는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라고 청구한 건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이 위법하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에 앞서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체포적부심을 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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