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계엄 포고령 1호는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쓴 것일 뿐, 실제 윤 대통령이 의도한 내용과 달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1조)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 3항)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4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헌재에 2차 답변서를 내면서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작성된 것이지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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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995?cloc=dailymotion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1조)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 3항)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4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헌재에 2차 답변서를 내면서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작성된 것이지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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