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국회와 정당의 활동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기억나시죠. 계엄 포고령 1호 내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 정권 시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포고령의 내용을 잘못 베껴 쓴 것 같다, 실수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무슨 소리냐며 반박했습니다. 포고령 1호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용을 윤 대통령께 보고해서 검토까지 전부 마쳤다.”라고 주장합니다. 끝까지 윤 대통령을 옹호했던 김용현 전 장관도 이제는 사이가 갈라진 것이냐, 아니면 서로 남 탓하는 것이냐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서로 탓한다고 해서 서로에게 사법적으로 득이 될 것은 없어요. 아마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저도 포고령 부분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와 지방 의회들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이렇게 만든 의도를 김용현 전 장관이 베꼈든, 아니면 본인이 초안을 작성했든 왜 해당 내용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것이지 명령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해당 내용이 처음에 포고령 1호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이 검수할 때 왜 빼지 않았는지는 대통령이 해명할 부분이에요.
국회에서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 정당 활동을 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비상계엄으로 평가된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장소적으로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국회의 입법 활동도 있고, 정당의 정치 활동도 있어요. 장소적으로 국회 내에서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어야 해요. 입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는 다른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고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었는지에 치중하게 되면 서로 간의 떠넘기기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들어갔고, 어떠한 이해와 전제하에 이러한 문가가 들어간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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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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