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18일과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가 벌어진 19일에 800건 넘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12 신고내역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19일 낮 12시까지 112에 접수된 신고는 총 831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향했다. 당시 서부지법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이때 112에는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다" "압사 당하기 직전이다. 시민들을 보호해달라"는 등 압사를 우려한 신고가 빗발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신고도 11건 접수됐다.
공수처 검사는 오후 7시 52분 처음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그는 "시위대에 막혀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4분 뒤 약 1분 간격으로 "시위대가 차를 포위하고 흔든다" "시위대가 차를 들려고 한다" "차량을 치고 창문을 깨려고 한다" "빨리 출동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위급사항 최고단계인 '코드 제로(0)'를 발령했지만, 시위대에 가로막혀 현장 진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오후 9시쯤 되자 서부지법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신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마이크 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다" "밤에는 잘 수 있도록 불법 시위 해산하도록 해달라" "확성기 소리 너무 시끄럽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경찰에 호소했다.
다음 날 오전 3시쯤 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05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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