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구속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당 1호 당원인 대통령 구속을 바라보는 심경이 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네, 법원의 결정이니까 당연히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게다가 영장 발부 사유가 대단히 짧고 간단합니다. 15글자 아닙니까?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그것 외에 다른 우려가 좀 더 있었어야 조금 더 상세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장들이 추가가 됐어야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좀 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 영장전담판사가 내놨던 여러 이유들, 600자에 가까운 그 글들과 너무 다른 판단이 내려져서 윤 대통령 구속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시선이 대단히 지금 혼란스러움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도 면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최근 그런 공수처의 결정들은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와 무관할 수 없다. 증거인멸의 시도들을 매우 높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외에는 조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서부지법에서 간단하게 15자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됐다고 하는데 그건 실체적인 부분들을 호도하는 거고요. 범죄의 중대성, 휴대폰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의 증거인멸. 그다음에 또 국회 난입하고 국회의원 체포하는 부분 사실관계, 그다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2012425695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