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청사 난동 관련해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주말 사이에도 나라가 정말 시끄러웠는데 일단 윤 대통령, 어제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구속이 된 거죠?

[이현환]
참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12.3 사태가 있고 그다음 15일까지 47일 만인데 그나마 철저히 법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해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또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 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접견 제한은 수사 목적이 아닌 분풀이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접견을 제한하는 결정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인권침해적인 접견 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사유의 굉장히 짧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정도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란죄로서 구속 사유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을 보자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가.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써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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