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새벽이었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서울구치소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구치소에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는 이처럼 접견교통권, 34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이 있다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91조에 존재합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접견금지 조치 기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반인 접견금지와 함께 편지에 대한 수신, 발신 금지 조치까지 했었죠. 이러한 처분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접견 금지 취소'를 요청하는준항고를 제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내린 바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모든 이의 절차를 동원하고 있는윤석열 대통령 측이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지, 만약 그렇다면 김 전 장관에는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이이를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앞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외 사람과 접견이 금지되는 게 결정이 됐고요. 이에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죠. 접견 제한은 수사 목적이 아닌 분풀이다. 그러면서 인권침해적인 접견금지를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접견을 비롯해서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초유의 사태죠.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직무는 정지되어 있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120145839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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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새벽이었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서울구치소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구치소에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는 이처럼 접견교통권, 34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이 있다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91조에 존재합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접견금지 조치 기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반인 접견금지와 함께 편지에 대한 수신, 발신 금지 조치까지 했었죠. 이러한 처분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접견 금지 취소'를 요청하는준항고를 제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내린 바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모든 이의 절차를 동원하고 있는윤석열 대통령 측이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지, 만약 그렇다면 김 전 장관에는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이이를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앞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외 사람과 접견이 금지되는 게 결정이 됐고요. 이에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죠. 접견 제한은 수사 목적이 아닌 분풀이다. 그러면서 인권침해적인 접견금지를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접견을 비롯해서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초유의 사태죠.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직무는 정지되어 있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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