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공수처 검사·수사관 6명, 오후 3시쯤 구치소 방문
윤 대통령 강제구인, 6시간 시도 끝에 불발
"윤 대통령,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 직접 출석"
윤 대통령, 공개 법정에서 어떤 입장 밝힐지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오늘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하루 뒤인 어제 오후 3시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 소환 조사에 연이어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시도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6시간 만인 어젯밤 9시쯤 구인을 중지했습니다.

피의자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있을 탄핵 심판을 준비한다며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까요?

[기자]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 재시도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인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한 만큼 당장 오늘이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고요.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가 구치소 출장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강제구인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럴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성공하고도 대면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 계산대로만 본다면 오는 28일을 전후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대신 헌재에 출석하겠단 입장도 밝혔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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