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경호하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9039?cloc=dailymotion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경호하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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