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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출석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이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2시 26분쯤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남색정장 차림을 하고 심판정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선서를 했습니다. 대통령 측 신문이 이뤄졌고요. 지금은 국회 측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내용부터 정리를 해 드리면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답을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된 야당에 대해 우려하고 안타까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답했습니까?

[기자]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다른 입장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밝혔는데요. 국무위원 11명이 모이는 순간 정족수가 충족됐고 그 이후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한꺼번에 모인게 아니라 연락을 받은 뒤에 시간 차를 두고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걸 두고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
오늘 주목됐던 것 중의 하나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았다고 했던 쪽지였습니다. 여기에 비상입법기구 설치, 그리고 국회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김 전 장관은 이걸 자신이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비상입법기구가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재부 내에 어떤 기구를 만드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에 대해서도 건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12 사태 등을 참고해서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작성한 포고령에서 통행 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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