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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박기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됐습니다. 검찰은 다시 한번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변수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관련 여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 드린 것처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김성훈]
공수처법 26조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구속적부심과 같이 구속 상태가 적정하지 않으니 석방하라, 이런 취지의 결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구속영장 이후에 기소까지의 시간을 계산할 때 20일이라는 표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20일이라고 보통 표현할 정도로 원래는 영장에서 발부받은 기준은 10일이지만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보통 한 차례 연장을 하고, 연장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요구라는 것을 검찰에 하게 되면 검찰이 공소제기 요구에 대해서 거의 즉시 기소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공수처와 검찰의 역할분담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별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넘겨받은 대로 기소를 해야 할 뿐이지 별도로 수사를 위해서 영장을 연장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지금 법원의 결정입니다.


사실 조금 논란이 됐던 것 중하나가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냐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변수가 됐을까요?

[김성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각각의 법원들이 별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것처럼 주장되거나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법원은 법원이고 각각의 법원들은 각자의 관할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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