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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92조 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 상한은 심급별로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25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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