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예정했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거였죠.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직전 돌연 선고를 미룬 겁니다.

당분간은 9인이 아닌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헌재의 당일 선고가 워낙 이례적이라, 최근 불거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 선고일을 오늘로 예고했던 헌법재판소.

원래 오늘 오후 2시가 선고 예정 시각이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시점을 불과 2시간 남겨놓고 돌연 선고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국회 측이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재개.

즉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미임명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원래 오늘이었던 선고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선고를 미룬 이유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오늘 오전 헌법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한 평의 직후 이런 결정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오는 10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단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선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통상 헌재가 매월 넷째 주에 선고기일을 잡는 관행을 감안하면 최 대행 관련 헌법재판 사건의 결론은 일러도 이달 27일에나 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선고가 미뤄지면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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