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어제 윤 대통령 앞에서도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은간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 쟁점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었는데요.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출석한 증인 3명. 온도차가 좀 느껴졌는데 우선 홍장원 1차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진술과 일관되게 대통령 면전 앞에서도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했어요.

[박주희]
어제 사실상 증인이 3명 출석을 했는데 2명은 사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답변은 없었는데 그중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를 하라,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언제 전화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통화 횟수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1차장 진술을 보면 목적어가 없었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싹 다 잡아들이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 녹취 나오면서도 14명에서 16명 정도의 명단을 불러줬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 명단에는 법조인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이 포함됐다면 이게 재판에 미칠 영향도 앞으로 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주희]
맞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할 때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가했던 게 바로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조인 같은 경우는, 특히 판사들 같은 경우는 헌법에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들에 대해서 뭔가 체포 지시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했던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제 진술에 대해서는 14명, 16명 정도만 명단에 있었다고 했고 그게 구체적으로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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