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재판에서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영장 없이 체포한 걸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정식 소환 통지도 아니었는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설득하고 권유해서 임의로 출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출석하자마자 새벽에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제출한 다음 긴급체포됐다며, 이는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까 봐 검찰이 불법 체포를 감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긴급체포 제도 자체가 영장주의의 예외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라며 당시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여러 차례 법원의 사법심사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이후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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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장 없이 체포한 걸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정식 소환 통지도 아니었는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설득하고 권유해서 임의로 출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출석하자마자 새벽에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제출한 다음 긴급체포됐다며, 이는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까 봐 검찰이 불법 체포를 감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긴급체포 제도 자체가 영장주의의 예외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라며 당시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여러 차례 법원의 사법심사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이후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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