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한 총리는 오늘 헌재에 직접 출석하고 내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은 탄핵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을 이어받은 지 13일 만에 탄핵 소추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이 있었고, 오늘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보신 것처럼 피청구인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첫 기일은 몇 분 만에 끝나는데 오늘은 한 총리가 직접 출석합니다.

첫 변론부터 탄핵 사유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국회 측이 주장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리일 때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리일 때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서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게 대표적이고요,

권한대행일 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또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국회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측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탄핵 소추 남용이라고 반박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 사건 변론은 오후 4시로 잡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재적 의원 과반이 필요한지, 아니면 3분의 2가 필요한지 따지는 사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헌법을 보면 총리의 탄핵 의결은 과반,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당시 야당은 총리를 기준으로 보고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 변론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일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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