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잠시 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립니다.

이어서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에 대한 변론도 진행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기웅 / 한덕수 국무총리 측 대리인단]
첫 변론기일이니까 저희가 지금 탄핵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무래도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우리 한국의 헌법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헌법, 그다음에 독일의 연방헌법까지 다 검토를 한 자료를 모두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번 변론기일에서 주로 어떤 내용 말씀하실 예정이실까요?

[박기웅 / 한덕수 국무총리 측 대리인단]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 의결정족수 문제, 부적법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추된 다섯 가지 소추안에 대한 항목별로 그 부당함이나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기자]
혹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박기웅 / 한덕수 국무총리 측 대리인단]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이고요. 국무회의는 두 차례 있었는데요. 계엄 선포 전과 후, 계엄 선포 전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절차하고는 조금 달랐죠. 그렇지만 그것은 헌재가 그걸 국무회의의 법적인 판단 문제니까요. 사실 그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만 남아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기자]
인사권 행사 안 한 게 정당하다고 보실까요?

[박기웅 / 한덕수 국무총리 측 대리인단]
헌법재판관이요? 그건 저희가 준비 서류에 자세하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각 국가의 대통령제든지 그다음에 의원내각제에서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굉장히 가중돼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를 각국 헌법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은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 항상 여야가 그다음에 국회가 합의를 해온 그런 관례에 비추어서 타당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또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보다 조금 낮은 권한대행으로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헌법상의 기관에 대한 변경을 가하는 일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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