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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 살해한 어민들 나포 닷새 만에 강제북송
’각하’했던 검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수사
정의용·서훈 등 4명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징역형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참작할 사정이 많아 과한 불이익을 주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수사에 착수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탈북 어민들의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한 법적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데 담당자만 처벌하는 게 해결책인지도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재판부가 사실상 무죄라는 것을 양형 사유로 짚어줬다면서, 검찰 기소가 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용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지난 2년 동안 재판과정에서 우리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정부관계인들이 검찰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심원보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백승민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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