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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식,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배우자 재산 축소신고·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이상식 "미실현 이익이라 세금 안 내"…검찰 "허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관련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 의원은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거짓 해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상당의 미술품 가액을 17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와

미술품을 둘러싼 탈세 의혹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당시 이 의원은 배우자 미술품의 가치가 급등했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이라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어났다고 보고, 이 의원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허위 재산 신고의 인식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검찰이 주장하는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반대되는 정보를 전달해 간접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 등이 이어지면서 거짓 해명할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파성도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는데,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우 아쉽고 안타깝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항소를 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 의원의 배우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일부 무죄 선고 결과를 받아든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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