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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 5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이어 내란 혐의자들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등 5명에 대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 변호인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과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류·물건 수수를 금지한 조치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이들을 법정 등 군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닌 통치 행위에 해당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논리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김용원·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이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는데,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법에 따라, 군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조만간 군사법원과 국방부 등에 결정문을 보낼 전망인데,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자들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YTN 이현정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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