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출연을 이어가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이 될 텐데 먼저 윤 대통령 어떤 혐의 받고 있는지부터정리를 해볼까요?

[박성배]
윤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자행하였다. 그 폭동 자행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합니다. 보석 청구를 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인 만큼 이 사건 기소 이후에 보석 청구보다는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양측이 주장을 정리하고 향후 특히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증인을 선별하는 작업이 주된 쟁점으로 보이는데. 구속취소청구를 한 만큼 구속취소 심문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9시쯤에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늘 재판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낼 수도 있고 그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사안 자체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 아닐 뿐 아니라 형사재판은 헌법재판보다도 그 요건이 더 엄격한 만큼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해왔던 문제점, 즉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 기해서 구속 기소되었고 이후에 영장 발부 과정도 위법하였다.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기간 만기를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상당히 위법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속취소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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